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(이하 “준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, 준칙, 기타 별도로 정한
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.
제3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은 등록인 이름, 등록인 주소, 등록증, 등록번호에 한한다. < 개정 2017.8.8 >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, 가압류,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.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항목은 법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.
< 개정 2017.8.8 >
제4조(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
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,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.
제5조(도메인이름의 이전) ① 진흥원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1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7.8.8 >
② 삭제 < 개정 2017.8.8 >
③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이전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 < 신설 2017.8.8 >
제6조(도메인이름의 말소)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.
< 개정 2017.8.8 >
- 1.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말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
- 2. 삭제 < 개정 2017.8.8 >
- 3. 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3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. 단,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< 개정 2017.8.8 >
③ 삭제
< 개정 2017.8.8 >
④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5호의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,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,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. 단,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< 개정 2017.8.8 >
부칙 <2005. 2. 25>
(시행일)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7. 8. 8>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[별지 제1호]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<개정 2017. 8. 8>
[별지 제1호]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[개정 2017. 8. 8]
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(예) |
도메인이름 |
|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 |
기관명 (개인명) |
(한) (영) |
등록증종류 |
|
등록증번호 |
|
책임자성명 |
(한) (영) |
책임자연락처 |
|
전자우편주소 |
|
담당자성명 |
(한) (영) |
담당자연락처 |
|
전자우편주소 |
|
주소 |
(한) (영) |
네임서버 |
호스트이름: IP주소: |
신청인의 대리인
|
성명 |
|
전자우편주소 |
|
주소 |
|
전화번호 |
|
핸드폰번호 |
|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(현등록인)
|
기관명 (개인명) |
|
책임자성명 |
|
책임자연락처 |
|
전자우편주소 |
|
○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조정결정문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.
년
월
일 |
신청인
(인
또는 서명) |
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|
|
첨부서류 : 조정결정 통지문 1부, 조정결정 1부, 위임장 1부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|
[별지 제2호] :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<개정 2017. 8. 8>
[별지 제2호] :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 [개정 2017. 8. 8]
도메인이름 말소신청서(예) |
도메인이름 |
|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
|
기관명 (개인명) |
|
사업자등록번호 |
(개인은 기재하지 않음) |
대표자성명 |
|
전자우편주소 |
|
주소 |
|
전화번호 |
|
휴대폰 |
|
신청인의 대리인
|
성명 |
|
전자우편주소 |
|
주소 |
|
전화번호 |
|
핸드폰번호 |
|
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(현등록인)
|
기관명 (개인명) |
|
책임자성명 |
|
전화번호 |
|
전자우편주소 |
|
○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조정결정문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
년
월
일 |
신청인
(인
또는 서명) |
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|
|
첨부서류 : 조정결정 통지문 1부, 조정결정 1부, 위임장 1부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|
[별지 제3호] :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 <개정 2017. 8. 8>
[별지 제3호] :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 [개정 2017. 8. 8]
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(예) |
도메인이름 |
|
원고 |
기관명 (개인명) |
|
대표자성명 |
|
전화번호 |
|
전자우편주소 |
|
피고 (현등록인) |
기관명 (개인명) |
|
책임자이름 |
|
전화번호 |
|
전자우편주소 |
|
○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(예 : 확정증명원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
년
월
일 |
원고/피고
(인
또는 서명) |
(주)등록대행자 귀중 |
|
첨부서류 : 확정증명원 1부, 판결문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*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 시,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.
|
[별지 제4호] :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 <신설 2017. 8. 8>
[별지 제4호] :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 [신설 2017. 8. 8]
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(예) |
도메인이름 |
|
원고 |
기관명 (개인명) |
(한) (영)
|
등록증종류 |
|
등록증번호 |
|
책임자성명 |
(한) (영) |
책임자연락처 |
|
전자우편주소 |
|
담당자성명 |
(한) (영) |
담당자연락처 |
|
전자우편주소 |
|
주소 |
(한) (영)
|
네임서버 |
호스트이름: IP주소: |
피고 (현등록인)
|
성명 |
|
책임자성명 |
|
전화번호 |
|
전자우편주소 |
|
○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(예 : 확정증명원 등)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.
○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.
년
월
일 |
원고/피고
(인
또는 서명) |
(주)등록대행자 귀중 |
|
첨부서류 : 확정증명원 1부, 판결문 1부,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*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시,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. |
[별표 제1호]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 < 개정 2017. 8. 8 >
[별표 제1호]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 [ 개정 2017. 8. 8 ]
- 1. 조정위원회 : 이전실행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확인(결정내용/당사자여부/15일 경과여부/이의제기여부 등) 후 등록대행자와 진흥원에게 이전실행요청
- 2. 진흥원 :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처리 후 등록대행자에게 처리결과 통보
- 3. 등록대행자 : (1)등록정보변경제 해제 후 이전처리 (2)이전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, 피신청인(등록인)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
[별표 제2호] : 삭제 < 2017.8 8 >
[별표 제3호] :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< 개정 2017. 8. 8 >
[별표 제3호] :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[ 개정 2017. 8. 8 ]
- 1. 조정위원회 : 말소실행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확인(결정내용/당사자여부/15일 경과여부/이의제기여부 등) 후 등록대행자와 진흥원에게 말소실행요청
- 2. 등록대행자 : 말소처리 후 조정위원회에 말소처리사실 통보 및 진흥원에 말소처리 요청
- 3. 진흥원 : 말소처리 후 조정위원회 및 등록대행자에 통보
- 4. 등록대행자 : 말소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, 진흥원, 조정신청인, 피신청인(등록인)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
[별표 제4호] : 삭제 < 2017.8 8 >
[별표 제5호] : 법원의 말소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< 개정 2017. 8. 8 >
[별표 제5호] : 법원의 말소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[ 개정 2017. 8. 8 ]
- 1. 등록대행자 : (1) 말소판결처리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확인(신청서상의 도메인이름 및 피고 정보와 등록대행자가 보유한 등록인 정보의 일치여부 등) (2) 피고가 말소를 신청한 경우, 원고의 말소동의 여부 확인 (3)진흥원에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 요청 및 말소판결처리신청서, 법원판결문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송부
- 2. 진흥원 : 말소판결처리신청서, 법원판결문 확인 후 등록대행자에게 통보
- 3. 등록대행자 : 말소처리 후 진흥원에 말소 처리 요청
- 4. 진흥원 : 말소처리 후 등록대행자에게 통보
- 5. 등록대행자 : 말소처리결과를 진흥원, 원고, 피고(등록인)에게 통보
[별표 제6호] : 법원의 이전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< 신설 2017. 8. 8 >
[별표 제6호] : 법원의 이전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 [ 신설 2017. 8. 8 ]
- 1. 등록대행자 : (1)이전판결처리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(신청서상의 도메인이름 및 피고 정보와 등록대행자가 보유한 등록인 정보의 일치여부 등) (2)피고가 이전을 신청한 경우, 원고의 이전동의 여부 확인 (3)원고의 회원가입 여부 확인(필요시) (4)진흥원에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 요청
- 2. 진흥원 : 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처리 후 등록대행자에게 처리결과 통보
- 3. 등록대행자 : (1)등록정보변경제한 해제 후 이전처리 (2)이전처리결과를 진흥원, 원고, 피고(등록인)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