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안내
독립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「망식별번호관리준칙」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망식별번호(AS번호)를
할당받아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('AS번호 사용자'라고 함)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러한 AS번호 사용자는 'IP주소 신청자' 자격으로
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직접 IP주소를 할당 신청할 수 있으며, IP주소 신청자가 IP주소 할당과 함께 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'독립사용자'로 등록이 됩니다.
독립사용자 자격조건 및 수수료
구분 |
자격조건 |
수수료(부가세 별도) |
독립사용자 |
망식별번호(AS번호)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자
|
- 등록수수료 : 300만원(등록연도)
- 분담금 : 30만원/년 (등록연도 제외,일할계산) |
[독립사용자 신청 절차]
독립사용자 신청 절차
- 1.(IP주소 신청자) 할당신청서 작성 (준칙 별지 제2호 서식, http://ip.kisa.or.kr 에서 다운로드)
- 2.(KISA)신청서 접수
- 3.(KISA)접수결과 통보
- 4.(KISA)신청서 검토
- 5.(KISA)할당규모 결정(6개월 사용규모, 12개월 사용규모)
- 6.(KISA)IP주소 할당 및 수수료 입금 요청(할당규모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)
- 7.(KISA)IP주소 할당 통보서 및 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청구서 발송
- 8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할당통보서 및 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청구서 접수
- 9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입금(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)
- 10.(KISA)입금확인
- 11.(KISA)할당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
- 12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할당정보 확인(http://whois.kisa.or.kr)
- 13.(KISA)WHOIS 통한 할당정보 공개
독립사용자 IPv4주소 할당 신청 절차
- 1.(IP주소 신청자) 할당신청서 작성 (준칙 별지 제2호 서식, http://ip.kisa.or.kr 에서 다운로드)
- 2.(KISA)신청서 접수
- 3.(KISA)접수결과 통보
- 4.(KISA)신청서 검토
- 5.(KISA)할당규모 결정(6개월 사용규모, 12개월 사용규모)
- 6.(KISA)IP주소 할당 및 수수료 입금 요청(할당규모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)
- 7.(KISA)IP주소 할당 통보서 및 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청구서 발송
- 8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할당통보서 및 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청구서 접수
- 9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수수료/독립사용자 등록수수료 입금(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)
- 10.(KISA)입금확인
- 11.(KISA)할당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
- 12.(IP주소 신청자)IP주소 할당정보 확인(http://whois.kisa.or.kr)
- 13.(KISA)WHOIS 통한 할당정보 공개